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 사업장입니다.
기본금(200만원) 은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40시간)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변경 : 월~수(하루 12시간 근무),목(4시간 근무)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총 근무시간의 변경은 없지만 월,화,수에 기본근무시간(8시간)에 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을 하는데
4시간 연장 근무가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은 되지만, 연장근무로 보고 50%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