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수 2016.07.19 18:19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주5일 근무제 사업장입니다.

기본금(200만원) 은 정해져 있으며,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40시간)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변경 : 월~수(하루 12시간 근무),목(4시간 근무)  =>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총 근무시간의 변경은 없지만 월,화,수에 기본근무시간(8시간)에 4시간 연장근무가 발생을 하는데

4시간 연장 근무가 실제로는 주 40시간 근무에 포함은 되지만, 연장근무로 보고 50%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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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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