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2015 2016.07.19 21:32

이번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했는데 퇴금금 중간정산이가능한지요.

년간따지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장님이 원해서 손해보면서까지 연봉제로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으로 안된다구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의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8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601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7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4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3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34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91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611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67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8.10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