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s2015 2016.07.19 21:32

이번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했는데 퇴금금 중간정산이가능한지요.

년간따지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장님이 원해서 손해보면서까지 연봉제로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으로 안된다구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의 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지는 않는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불허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문의 1 2016.07.27 521
근로계약 사직일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1 2016.07.27 1054
휴일·휴가 휴일에 실시하는 회사 워크숍 휴일 근무 인정 여부 1 2016.07.27 2096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45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7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2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1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4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9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30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