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경태 2016.07.20 11:18

회사에서 말했던 정년퇴직 나이인 58세가 지났고, 개인사정으로(거주지 이전)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세에 퇴직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가 58세로 늘어났다고 하여 퇴직하지 않았고, 현재 58 세가 지난 시점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니 실업급여 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속 년수는 14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인지? 자진사퇴인지? 궁금해요 1 2016.08.02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283
여성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2016.08.02 39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328
해고·징계 해고 후 해고취소 그리고 다시 해고 1 2016.08.02 151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한 직원의 잔여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2 889
기타 사직서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 2016.08.02 610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1 2016.08.02 412
여성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8.02 1131
고용보험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2016.08.02 3514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6.08.02 2079
휴일·휴가 하계휴가 폐지 1 2016.08.02 7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2 361
임금·퇴직금 타 부서 발령에 따른 급여 삭감과 퇴직금 관계 1 2016.08.02 1376
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법규 위반 및 계약불이행 상담신청드립니다 1 2016.08.01 32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6.08.01 749
여성 임신중 시간외 근로 & 야간근로시 사업주 노동청 고발 1 2016.08.01 865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없는 급여 삭감 1 2016.08.01 2267
임금·퇴직금 5년에 나눠 받기로한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8.01 106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