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12 2016.07.20 15: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잘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이 15.5.4일이고 

계약서상 입사일은15.7.22일입니다. 계속 근로를 했지만 수습일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16.7.21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를 사용할수 있는것이 맞을까요?


아울러 퇴직금은 제가 입사한 15년 5월 4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두달간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받았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비슷한 업무를 하고 동일기관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로 중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2015년 5.4~12.31사이 24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241일/365일×15일) 이 휴가를 2016.12.31.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1.1.~2016.12.31.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2017.1.1.에 비로서 15일의 연차휴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6.12.31. 이전에는 2016년 회계연도기간의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2016.12.31. 이전이지만 입사일인 2015.5.4.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5.4. 이후에 퇴사할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0일을 공제한 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시작한 2015.5.4.를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에 대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며 형식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이나 고용보험취득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와 지문인식 1 2016.07.27 1340
휴일·휴가 연차갯수 계산 질문이요 1 2016.07.27 170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1 2016.07.26 220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가입관련 질의 1 2016.07.26 183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1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4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9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6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4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29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