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이 2016.07.21 08:35

해외영업으로 근무하였지만 제품이나 회사상황이 해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지속적으로 해외영업 건 외 별도 업무를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을 하겠다는 말 외에 계속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도 이를 인정하고 인수인계 없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말로 퇴사일자를 정했는데 

29일 전체 휴가시작기간에 맞춰 29일 퇴사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29일 (금) 지금되는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시간낭비, 경력낭비, 실업급여도 못받고 1년 맞추지 않아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는 공장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 통근시간 증가로 계속근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완전 손해보는 상태로 퇴직하려는데..일을 주지 않고 정당한 평가나 조치가 없는 상태로 사람을 두는 것은 법 위반 아닌지요?

휴가비 안 주면 (29일로 맞추라고 하는 걸로 봐선) 이 상태로 상황을 만든 회사에 대한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8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언제를 퇴사일로 지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퇴사를 요구한 퇴사일보다 뒤라면 귀하가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명시적으로 귀하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퇴사할 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비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휴가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8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8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6.08.12 149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601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7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4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3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34
Board Pagination Prev 1 ...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