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6.07.25 10:15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 관리직들은 잔업시 2시간기준 (기존)4.000원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단협후 10.000원으로 조정을하였고.이에 위원장이

관리직소속으로 기존 4.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평균으로 받았습니다(잔업비)그러나 10.000원(잔업비)을 조정후에도 위원장한태는

기존그대로의 잔업비만 지급을 합니다.잔업비가 조정되면 위원장 잔업비도 새로 조정을해주어야 원칙이 아닌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일종의 임금체불로 생각이됩니다.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단체협약에 따른 관리직의 잔업비 인상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인상된 잔업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단협내용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잔업비 차액에 대해 청구하는 진정을 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인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는 방법과 노동조합위원장을 이유로 잔업비 인상분의 적용을 하지 않는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1.01.14 11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2021.01.21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21 116
근로계약 근로자수 산정 1 2021.05.23 116
임금·퇴직금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2021.07.14 116
직장갑질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2021.10.19 116
근로계약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2023.12.06 116
기타 코로나 법 1 2020.08.25 117
해고·징계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2020.07.04 1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2021.10.10 117
휴일·휴가 육아휴가 1 2015.02.25 117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6.02.08 117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7
산업재해 서류 없이 제화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8.04.30 117
기타 사업자 변경되기 전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대해서 1 2018.07.03 117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7.12 117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7
근로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8.23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