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무/유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 토요일 무급
생산직 : 일요일 유급(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표기됨)
사무직과 생산직의 토요일 휴가가 상이한데 취업규칙에 토요일 무급휴무라고 표기해도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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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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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과 사무직의 직군이 다른 경우 별도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의 경우와 달리 사무직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생산직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기재하던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토요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