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퇴직의사를 밝혔고 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15일날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직서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더 다니라고 하십니다
증명서나 녹음 이런건 해두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15일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이달 15일 퇴직의사를 밝혔고 1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15일날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직서 결제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더 다니라고 하십니다
증명서나 녹음 이런건 해두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15일날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 2016.07.31 | 1975 | |
고용보험 | 2015년4월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다가 4월10일 취업을해 1년이후 5... 2 | 2016.07.31 | 30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 2016.07.31 | 1703 | |
여성 | 임산부 퇴직 1 | 2016.07.31 | 664 | |
근로계약 |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 2016.07.31 | 1539 | |
기타 | 근무 조건등.. 차별 1 | 2016.07.30 | 161 | |
근로계약 | 포괄 적용 돼는지요 1 | 2016.07.30 | 151 | |
근로계약 | 입사후퇴사 1 | 2016.07.30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가족수당 1 | 2016.07.30 | 109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1 | 2016.07.30 | 261 | |
휴일·휴가 | 퇴사 전 휴무사용과 월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30 | 860 | |
근로계약 |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ㅡ 1 | 2016.07.29 | 1627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 | 2016.07.29 | 1985 | |
휴일·휴가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 2016.07.29 | 545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1 | 2016.07.29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16.07.29 | 6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 2016.07.29 | 910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684 | |
고용보험 | 구직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를 하면 그 금액만큼 몽땅 못받는건가... 1 | 2016.07.28 | 1787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2016.07.28 | 330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 18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8월 18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8월 17일까지 출근하시면 8월 18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3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은 귀하가 꼭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의 사직일로 정한 7월 18의 사직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후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일전에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것처럼 7월 18일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3개월의 근무를 명령한 것은 민법에 어긋나는 바 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