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6.07.27 11:37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한 1년 이상 근무자는 중도 퇴사년도 개월수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2016.08.12 2592
기타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2016.08.12 917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4
근로시간 재심절차문의 1 2016.08.12 1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2 2016.08.12 750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2 521
산업재해 화물차 사고 1 2016.08.12 354
임금·퇴직금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file 2016.08.11 6713
최저임금 계산좀 해주세요...... 1 2016.08.11 2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2016.08.11 634
임금·퇴직금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2016.08.11 291
임금·퇴직금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2016.08.11 11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처리후 퇴직금 수령받고나서 퇴사취소를 하... 2 2016.08.11 2588
근로계약 수습기간 3개월후 정직원 전환계약 못하면.. 1 2016.08.11 1754
기타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8.10 4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08.10 575
휴일·휴가 주6일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8.10 575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중도 퇴사 급여 계산 1 2016.08.10 338
근로계약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2016.08.10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11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