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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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 2016.08.12 | 2592 | |
기타 |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 2016.08.12 | 917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 2016.08.12 | 174 | |
근로시간 | 재심절차문의 1 | 2016.08.12 | 1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2 | 2016.08.12 | 7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2 | 521 | |
산업재해 | 화물차 사고 1 | 2016.08.12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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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장례식장 순번제 식당근로자 고용의무 여부 1 | 2016.08.10 | 206 |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한 1년 이상 근무자는 중도 퇴사년도 개월수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