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관리사무소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많은도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사를 2014.06.27일 입사해서 2016.09.30일 퇴사를 했어요..
그럼 2014.06.27-2015.06.26일 지급
2015.06.27-2016.06.26일 지급
2016.06.27-2016.09.30일 은 연차가 발생하지않고 퇴사하기전 3일의 휴가를 줘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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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1 | 2016.08.04 | 1102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정도 1 | 2016.08.04 | 101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04 | 3180 | |
임금·퇴직금 |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휴무 1 | 2016.08.03 | 1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 2016.08.03 | 900 | |
임금·퇴직금 | 소개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6.08.03 | 295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계속근무자 중도퇴사 연차갯수 1 | 2016.08.03 | 2176 | |
최저임금 |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 | 2016.08.03 | 97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 2016.08.03 | 430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자진사퇴인지? 궁금해요 1 | 2016.08.02 | 6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2 | 287 | |
여성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 관련 문의 1 | 2016.08.02 | 3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8.02 | 328 | |
해고·징계 | 해고 후 해고취소 그리고 다시 해고 1 | 2016.08.02 | 1518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한 직원의 잔여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 2016.08.02 | 889 | |
기타 | 사직서제출후 처리기간내 (30일)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16.08.02 | 61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1 | 2016.08.02 | 412 | |
여성 |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8.02 | 1131 | |
고용보험 | 일용직 허위신고 관련입니다 ㅜ.ㅜ | 2016.08.02 | 3523 | |
근로계약 |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6.08.02 | 2079 |
연차휴가는 연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를 제외한 1년 이상 근무자는 중도 퇴사년도 개월수에 대해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사시점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