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총무팀에 근무하는 33살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근태관리를 맡아서 직원 출퇴근 및 연차, 주말근무현황과 같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퇴사하시기 전에 연차사용 관련하여
남은 연차갯수가 몇 개인지 혼동이 발생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을 남겨 드립니다.
상황 ) 2013년 2월 입사
2013.2 ~ 2014.2 => 연차 6개 사용
2014.2 ~ 2015.2 => 연차 11.5개 사용
2015.2 ~ 2016.04 => 육아휴직
2016.5 ~ 2016.7.31 => 근무 (7월 31일자로 퇴사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첫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해부터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2015년까지 2년 근무에 대한 발생연차 15개가 육아휴직 후 2016년에도 적용되는지
2. 이에 따른 2016년 사용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3.2 ~ 2014.2.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2 수당발생
2014.2 ~ 2015.2. 출근율에의해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2 수당발생
2015.2 ~ 2016.2. 전체기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발생
2016.2 ~ 2016.7. 1년 미만 기간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