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내시 2016.07.29 14:16

우리 사업장 단체협약에는 '연차휴가 중 5일은 매년 의무사용하되,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근기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노사합의로 의무연차 5일을 도입한 해에 5일분 연차수당을 급여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였더라도 근기법 제 61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무조건 5일에 대한 수당액의 지급을 면할수 없습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이에 대해 미리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5일간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급여액이 있는 만큼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77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3.04.18 311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47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5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4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07.15 650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8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7
»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45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7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57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