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대장에 직원들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산정된 보험료보다 많이 공제해왔더라구요.
7월분 급여부터 제대로 반영했는데,
기존에 과다공제한 건강보험은 차후 정산이 되니까 놔두고,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대장에 직원들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산정된 보험료보다 많이 공제해왔더라구요.
7월분 급여부터 제대로 반영했는데,
기존에 과다공제한 건강보험은 차후 정산이 되니까 놔두고,
연금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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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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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국민연금법상 정해진 요율을 초과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다면 당연히 차액에 대해 소급하여 근로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