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마지막주 월(27)~목(30)요일까지 근무해서 6월분월급은 지급이 다 되었고,7월달에 금(1)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7월분 하루(1일)일당과 주차수당 (일요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 2016.08.13 | 437 | |
해고·징계 | 외국인회사 IT업체 1 | 2016.08.13 | 152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 2016.08.12 | 13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수당 1 | 2016.08.12 | 868 | |
근로계약 |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 2016.08.12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 2016.08.12 | 338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6.08.12 | 149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병가사용유무 1 | 2016.08.12 | 2588 | |
기타 | 년차 수당, 퇴직금 정산 기한 1 | 2016.08.12 | 917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 2016.08.12 | 174 | |
근로시간 | 재심절차문의 1 | 2016.08.12 | 1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2 | 2016.08.12 | 7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2 | 521 | |
산업재해 | 화물차 사고 1 | 2016.08.12 | 354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 받았습니다.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6.08.11 | 6713 | |
최저임금 | 계산좀 해주세요...... 1 | 2016.08.11 | 2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빠른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거부시 1 | 2016.08.11 | 634 | |
임금·퇴직금 | 추가문의사항_ 관련글 [9543]임금체불관련 실업급여및 실경영자가... 1 | 2016.08.11 | 286 | |
임금·퇴직금 | 문자로 사직 통보 반응방법 1 | 2016.08.11 | 112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 2016.08.11 | 479 |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재직중인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요일 입사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1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일하기로 정한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를 재직한 상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의 경우 해당 주휴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