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ㅜㅜ 2016.08.09 15:11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끊어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입사 1년차- 연차 無,

입사 2년차- 입사 1년차 근속월수

입사 3년차-  15개-(입사2년차 이지만 근속년수1년미만시 당겨쓴 연차)

입사 4년차- 16개 ( 2년에 한개씩 증가)

올해로 적용하면 12~13년 입사자 16개, 10~11년 입사자 17개..이렇게 늘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에 연차가 1개 늘어나는 해라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6년도 사용연차가

15년 입사자들은 15년도 근속월수 만큼 연차를 주고, 13~14년도 입사자들은 15개, 11~12년도 입사자들이 16개라고 합니다.

사유는 입사시부터~말일까지 만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계산법이 맞는건지, 회사계산법이 맞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1.1~12.31 사이 1년이 기업의 회계연도가 됩니다. 2015년 회계연도 중간, 가령 7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15.7.1.~2016.6.30. 사이 1년에 대해 80% 출근할 경우 2016.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를 2017.6.30.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2016.7.1.~2017.6.30. 사이 2년차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시 2017.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15.7.1.~12.31 사이 184일에 대해 비례하여 첫해의 연차휴가를 털어냅니다. 184일/365일×15일=약 7.5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합니다. 이를 2016.12.31.사이 1년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7일은 연차휴가로 쓰고 0.5일은 반차로 쓰던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22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97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53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여부 1 2016.08.15 477
근로계약 상여로 인한 기본연봉 인상관련 1 2016.08.15 647
비정규직 실업급여상담 1 2016.08.15 394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무시간단축 1 2016.08.14 102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해서 특약과 근로법이 상충할때 어떤... 1 2016.08.14 7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6.08.14 413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쉬지 말래요 1 2016.08.13 437
해고·징계 외국인회사 IT업체 1 2016.08.13 15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 문의 1 2016.08.12 139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수당 1 2016.08.12 868
근로계약 퇴직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상담드립니다. 1 2016.08.12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2 2016.08.12 3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