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얼짱 2016.08.09 17:55

15일만에 일하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사측은 제가 근태가 불량이고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사해보니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외 라고 하던데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 수는 있는데 반려당할 확률이 높은건가요?

제가 15일중에 2일을 결근하였고 일을 조금 못한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화가 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미 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사업자 조사중이고요, 주휴수당 및 추가근로수당 진정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5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안타깝지만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49
임금·퇴직금 알바 피해보상 1 2016.08.18 820
근로시간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2016.08.18 382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88
산업재해 노동중 의복문제 1 2016.08.18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8
근로시간 사업주 임의로 근무시간 변경 1 2016.08.17 1677
임금·퇴직금 퇴직전 3개월 내 장기결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8.17 1349
근로계약 전보 및 대표자가 바뀔때 1 2016.08.17 3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1 2016.08.17 2236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바로 퇴사 1 2016.08.17 1993
근로시간 근로시간위반인거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6.08.16 899
근로시간 ★ (급문의) 4조3교대 연장,야간,휴일시간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 1 2016.08.16 835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을 근로자와 상의없이 갑자기 시행 연차수당을 안줄... 2 2016.08.16 613
임금·퇴직금 직원별 임금지급형태 상이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6.08.16 322
임금·퇴직금 경영난에 의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진행방법 1 2016.08.16 797
여성 임산부의 잔업 및 특근시행시 1 2016.08.16 1553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1163 11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