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후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말이면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3개월동안 제가 실수도 많았고, 업무시간에 인터넷만화를 보다가 걸린적도 있고,
코골며 자다가 혼나적도 잇어요........
이런저런 제 귀책사유로 정직원 계약못하고 3개월 수습으로 끝나버릴것 같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만으로 끝나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것이 무엇인가요?
대학졸업후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말이면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3개월동안 제가 실수도 많았고, 업무시간에 인터넷만화를 보다가 걸린적도 있고,
코골며 자다가 혼나적도 잇어요........
이런저런 제 귀책사유로 정직원 계약못하고 3개월 수습으로 끝나버릴것 같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만으로 끝나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것이 무엇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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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체력의부족 1 | 2016.09.13 | 1705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 | 2016.09.12 | 829 |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4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28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75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7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216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62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92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1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3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93 |
수습근로기간 중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습근로기간 업무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수습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3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기 어려워 사측의 본채용 거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근무태도나 업무상의 실수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의 주관성을 주장하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