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지 2016.08.11 08:37

대학졸업후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말이면 수습기간이 끝나고요.

3개월동안 제가 실수도 많았고, 업무시간에 인터넷만화를 보다가 걸린적도 있고,

코골며 자다가 혼나적도 잇어요........

이런저런 제 귀책사유로 정직원 계약못하고 3개월 수습으로 끝나버릴것 같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수습기간 3개월만으로 끝나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것이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 중 업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수습근로기간 업무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수습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 3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기 어려워 사측의 본채용 거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근무태도나 업무상의 실수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의 주관성을 주장하며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질병자 강제 휴직 시 유급이 될 수 있는지 1 2016.08.20 663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1123
고용보험 전 고용주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신고했네요 1 2016.08.19 2055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 받았어요 1 2016.08.19 464
임금·퇴직금 휴가수당 관련 1 2016.08.19 1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69
산업재해 일하다가 손님께 맞아서 팔부러짐 1 2016.08.19 10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16.08.19 1154
해고·징계 폐업예고수당 1 2016.08.18 784
해고·징계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2016.08.18 274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1
근로계약 사직서제출한 희망일 전에 해고당한경우 1 2016.08.18 979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7
임금·퇴직금 알바 피해보상 1 2016.08.18 818
근로시간 연차대체와 소정근로시간 1 2016.08.18 382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후, 제 상황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지 ... 1 2016.08.18 681
산업재해 노동중 의복문제 1 2016.08.18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1 2016.08.18 347
해고·징계 권고사직 실업급여관련 1 2016.08.18 3538
Board Pagination Prev 1 ...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 11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