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6.08.12 12:31

조리사 최초 입사일: 2014. 11. 13.

퇴사: 2015. 6. 30.

조리사 재입사: 2015. 8. 17.~2016. 8. 16.  1년 계약 후 현재 근무중

조리사는 계약직으로 1년 계약 체결 후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8. 16. 1년이 되어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이 되면 2년이 되는데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 이런 경우 근로계약에 대한 별도의 진행사항이 있는지?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 중간에 단절이 있었던 만큼 2015년 8월 17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제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2015.6.30.이 퇴사이후 2015.8.17. 입사 사이의 단절이 자연러운 근로계약의 단절과 재입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근로계약 해지이고 귀하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2014년 11월 13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의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3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4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105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5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3
기타 인턴 중도 퇴사 1 2016.08.29 3449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2016.08.29 231
임금·퇴직금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2016.08.28 440
근로계약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2016.08.28 4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8.27 36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64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6.08.27 220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인력소도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8.27 776
Board Pagination Prev 1 ...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