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슈산퍼 2016.08.14 11:57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1.8.1~2016.4.28 이 기간동안 A란 직장에서 알바 근무를 하다
4,28부로 해고 되어 며칠을 놀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2016.5.1~ 2016.8.14 현재 B직장에서 알바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2016.8.31부로 B직장을 자진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직장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B직장에서 해고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무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B사업장에서 건강악화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셨다면 귀하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건강악화로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병휴직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B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2016.09.21 10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9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5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6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4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77
»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92
기타 실업 급여 신청 해당 여부 문의 1 2016.08.01 65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15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2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20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