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1)임산부의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시 건별로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잔업 및 특근 동의서 서명 후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담드립니다.
1)임산부의 평일 잔업 및 주말 특근시 건별로 동의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잔업 및 특근 동의서 서명 후 노동청에 별도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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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 2016.08.31 | 689 | |
휴일·휴가 |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 2016.08.31 | 484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30 | 196 | |
해고·징계 |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8.30 | 7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8.30 | 396 |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400 | |
기타 |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 2016.08.30 | 484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9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092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20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42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40 |
1.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잔업을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평일잔업을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주말 특근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근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정 없이 임의적으로 주말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