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 2016.08.17 11:43

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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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2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내에서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보란 보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내에서의 인사발령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에서 자기업등으로 또는 그룹 계열사내에서 이동은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새롭게 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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