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 제목 그대로 정규직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대표자(원장)가 바뀌면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
2.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왔을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1 | 2016.08.23 | 28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1 | 2016.08.23 | 98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과 제가 계산한 퇴직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 1 | 2016.08.22 | 41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6.08.22 | 227 | |
해고·징계 | 그만두라고 권고 사직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신고 했어요 1 | 2016.08.22 | 1376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6.08.22 | 239 | |
임금·퇴직금 | 3년 5개월동안 받지 못한 상여금 관련 1 | 2016.08.22 | 225 | |
근로계약 | 토요격주근무 및 연봉제 시행으로 인한 질의 1 | 2016.08.22 | 86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2 | 2016.08.22 | 188 | |
기타 | 권고사직 통보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다는 회사측 입장.. 1 | 2016.08.22 | 96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8.22 | 795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 2016.08.22 | 1057 | |
기타 | 업무상 횡령 1 | 2016.08.22 | 1051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줄 경우 1 | 2016.08.21 | 5703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 2016.08.21 | 3649 | |
비정규직 | 파견법 위반 1 | 2016.08.20 | 433 | |
임금·퇴직금 | 평일휴일 야간OT발생기준 1 | 2016.08.20 | 1618 | |
근로계약 |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 2016.08.20 | 1345 | |
해고·징계 | 취업 면접후 합격 통보 그리고 합격통보 해지 연락에 관하여 1 | 2016.08.20 | 4299 |
법인내에서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대표자의 변경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보란 보직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내에서의 인사발령은 근로관계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에서 자기업등으로 또는 그룹 계열사내에서 이동은 전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새롭게 체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