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다드 2016.08.18 17:39

주 40시간 209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 휴무)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합의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을 때(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시간을 채운다면 월요일은 사실 무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는데 유급휴일인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의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3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되 다만 이를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개근하면 됩니다.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즉, 해당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5일을 초과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관련질문 1 2016.09.07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2016.09.07 3329
노동조합 안건처리 1 2016.09.07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9.07 223
임금·퇴직금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2016.09.06 1788
해고·징계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2016.09.06 16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6.09.06 2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2016.09.06 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6.09.06 1449
근로계약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2016.09.06 23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2016.09.06 504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2016.09.06 18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6.09.06 2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76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2016.09.05 395
임금·퇴직금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2016.09.05 2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2016.09.04 1839
근로계약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2016.09.04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