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ckon747 2016.08.22 01:11

재직시 법인 카드를 받아 업무상 식대 및 유류비로 사용하였는데

퇴직 후, 회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횡령죄로

고소할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나요?

퇴직전 3달동안 사용한 법인카드의 지출 결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3달동안은  급여는 정상 지급 되었습니다)

법인카드이니 당연히  회사에서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을 것이고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작성을 않한 것인데

황당합니다. 지금 퇴직한 상태인데 지난 3달 동안 사용한 지출 결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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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귀하가 사업장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사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사용자를 맞고소 하시어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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