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38 2016.08.23 10:2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5년 10월 회사근무 중 갑자기 목이 불편하여, 병원, 한의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측의 갑작스러운 보직해임으로 급성디스크가 와서 병가를 내어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전문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하여,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사측은 불허하였습니다. 제가 퇴원한게 2016년 1월 12일이고 해고된게 1월 24일 입니다.

 

질문은, 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저의 병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면 적어도 30일이 지나지 않은 2월 26일에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문현답하여 주시옵고, 관련 또는 근거 판례까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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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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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 요양기간과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간을 의미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산재인정을 받은 상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는 개인질병으로 사용자가 취급하여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귀하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여 산재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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