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훈맘 2016.08.23 13:20

※ 근로계약서 내용

1. 근로시간 :주40시간제적용

2. 근무시간 09:00~12:00 (단, 매장영업 형태등에 따라 변경될수있다)

3.휴게시간: 4시간근로당 30분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의미한다.)

4.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 하여 1주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 근로로 할수있다.

5.주근로일수/일근로시간:4/3

6.휴일,휴가 : 주휴일(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자),근로자의날을 유급후일로 한다.

근로기준범에 따라 연차휴가,무급생리휴가,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7. 시급 : 6,700원

※ 궁금한것

1. 매주 매장 관리 매니저가 스케줄표로 근무시간  알려줌

  근로계약서상 9시~12시까지 인데  9시~16시까지 근무함  ->  초과수당요구 가능 한지???

2.포괄시급제라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 되어 있다고함. -> 주휴수당요구 할수있는지??

3.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4시간에 근로당 30분인데   7시간 근무해도  휴게시간 없었음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액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을수 있는 월급여액은 209시간×6,700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3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따라서 9시부터 12시까지 근로시간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12시 이전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 정하고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12시까지라 정해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9시부터 12시까지 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라 주장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액은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에 시급 6,700원을 곱하여 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7시간 근로의 경우 당연히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원천징수 1 2016.09.12 396
휴일·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2016.09.12 502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6.09.12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2016.09.11 503
임금·퇴직금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9.11 354
휴일·휴가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9.10 519
기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9.09 74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9.09 1273
근로시간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2016.09.09 27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입증 1 2016.09.08 99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2016.09.08 1205
근로계약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2016.09.08 1154
임금·퇴직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2016.09.08 679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2016.09.08 424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9.08 261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2016.09.07 62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2016.09.07 473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6.09.07 1369
임금·퇴직금 급여액 축소 신고 1 2016.09.07 2622
고용보험 사업합병 1 2016.09.07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