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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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원천징수 1 | 2016.09.12 | 3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에 의한 승무정지 기간중 유급휴일에 해... 1 | 2016.09.12 | 5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6.09.12 | 1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실과 다르고 관리소장의 감시하에 작성 하... 1 | 2016.09.11 | 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6.09.11 | 354 | |
휴일·휴가 |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6.09.10 | 519 | |
기타 |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6.09.09 | 74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토요일 추가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6.09.09 | 1273 | |
근로시간 | 하루 최장 24시간이상 7일 1 | 2016.09.09 | 27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입증 1 | 2016.09.08 | 999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계약서작성문의 1 | 2016.09.08 | 1205 | |
근로계약 |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 1 | 2016.09.08 | 1154 | |
임금·퇴직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1 | 2016.09.08 | 67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9.08 | 261 | |
임금·퇴직금 | 정기보너스에관하여궁금합니다. 1 | 2016.09.07 | 6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지급관련 1 | 2016.09.07 | 473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6.09.07 | 1369 | |
임금·퇴직금 | 급여액 축소 신고 1 | 2016.09.07 | 2622 | |
고용보험 | 사업합병 1 | 2016.09.07 | 207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0.4.~2012.10.3.- 1년차- 15일(2012.10.4. 발생)
2012.10.4.~2013.10.3.- 2년차- 15일(2013.10.4. 발생)
2013.10.4.~2014.10.3.- 3년차- 16일(2014.10.4. 발생)
2014.10.4.~2015.10.3.- 4년차- 16일(2015.10.4. 발생)
2015.10.4.~2016.8.17.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4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