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2011년 10 월 4일 입사 2016 년 8 월 17일 퇴사 기준
연차 총 4회 사용 , 회사에서는 58일이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바르게 적용된 것이 맞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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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8.30 | 20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6.08.30 | 403 | |
기타 |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 2016.08.30 | 484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8.30 | 16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8.30 | 3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8.29 | 319 | |
기타 |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 2016.08.29 | 997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9 | 318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 2016.08.29 | 2110 | |
기타 |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 2016.08.29 | 12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1397 | |
임금·퇴직금 |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6.08.29 | 2126 | |
기타 | 인턴 중도 퇴사 1 | 2016.08.29 | 3449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관련 문의 1 | 2016.08.29 | 23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퇴직금과 관련한 특약에대해 질문 (특이한 사례라 생각합... 1 | 2016.08.28 | 440 | |
근로계약 | 정당한 근로계약인가요? 1 | 2016.08.28 | 44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8.27 | 365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 2016.08.27 | 3364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자 판단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8.27 | 220 | |
기타 |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 2016.08.27 | 200 |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0.4.~2012.10.3.- 1년차- 15일(2012.10.4. 발생)
2012.10.4.~2013.10.3.- 2년차- 15일(2013.10.4. 발생)
2013.10.4.~2014.10.3.- 3년차- 16일(2014.10.4. 발생)
2014.10.4.~2015.10.3.- 4년차- 16일(2015.10.4. 발생)
2015.10.4.~2016.8.17.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4일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