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음 2016.08.24 09:51
심야수당문의입니다 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이고 17:40분 부터 야근이 시작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22시부터 시간당 2배를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회사는 ~21:40분,~22:40분에 끝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10시 40분 사이의 40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기 때문에 40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년차 근무했는데 연차가없답니다. 2 2016.08.31 744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6.08.31 2109
휴일·휴가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6.08.31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범위 1 2016.08.31 689
휴일·휴가 월급제 첫주 휴일에 관하여.. 3 2016.08.31 484
임금·퇴직금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30 196
해고·징계 오늘 폐업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8.30 7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8.30 396
기타 회사 임원의 연차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16.08.30 20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6.08.30 401
기타 실업급여받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이 문제인가요? 1 2016.08.30 484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 부탁드려요 1 2016.08.30 16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6.08.30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기타 입사 전 신체검사 관련 1 2016.08.29 99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6.08.29 318
휴일·휴가 주5일제 근무자 주말근무시 1 2016.08.29 2094
기타 1년전 퇴사직원이 노동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1 2016.08.29 12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정도 근무자 입니다.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21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