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2016.08.24 15:49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조건입니다.

직원이 오전 근무후 조퇴를 하면, 정상근로시간에서 5시간을 공제하면 되나요?

다시말해서, 09:00~12:00(3시간) 근무후 13:00~18:00(5시간) 조퇴 적용 되는지요??

조퇴를 적용하려면 일일정상근로시간의 1/2이상 근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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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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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시간 근로제공후 퇴근할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에 대해 공제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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