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루루 2016.08.27 00:41

대학교 2학년이고 작년 여름부터 방학마다 인력소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인력소는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하청과 연계되서 매일 그쪽으로만 갑니다. 임금은 주간(8시~12시,1시~5시) 9만원이었고 추가로 야간(6시~10시)을 하면 4만원을 더 줍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쉴새 없이 불려다니고 삽질하고, 연와라는 벽돌도 나르고 먼지도 많고 소음도 심하고  휴게실도 인원에 비해 턱없이 작고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야간을 하게되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주간보다 돈을 덜 받습니다. 지금까지 갑을 관계니 따지지도 못하고 다녔었는데요. 초과근로수당은 1.5배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을 우연이 보게 되었는데 그게 인력소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이나 다른 수당에 적용될만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인력소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암묵적인 룰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아침에 무슨 싸인하라고 안전교육하고 출근에 싸인하는 것 외에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채 싸인 해본적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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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력사무소는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업체에 불과한 만큼 귀하가 해당 인력소개 사무소를 통해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급 9만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정함 없이 일급 9만원/1일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은 11,250원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연장근로 한다면 11,250원×4시간×1.5배=67,5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기 때문에 9만원을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일급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액이 포함되었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으로 근로시간과 임금등을 명시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응하시면 수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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