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을 휴무로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근무를 하시면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고 일요일 근무를 하시면 금요일에 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 근무를하고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는데 월요일이 때마침 공휴일이라면 월요일 휴일에 그다음날 화요일까지 휴일이 주어져
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평일을 휴무로 주어집니다.
예를들어 토요일 근무를 하시면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고 일요일 근무를 하시면 금요일에 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 근무를하고 월요일에 휴일이 주어지는데 월요일이 때마침 공휴일이라면 월요일 휴일에 그다음날 화요일까지 휴일이 주어져
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질문 1 | 2016.09.07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노동부고발방법 2 | 2016.09.07 | 3329 | |
노동조합 | 안건처리 1 | 2016.09.07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6.09.07 | 223 | |
임금·퇴직금 | 법적 연차수당 계산.. 1 | 2016.09.06 | 1788 | |
해고·징계 | 상사에게 욕문자를 잘못전송했다 1 | 2016.09.06 | 16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6.09.06 | 2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6.09.06 | 1449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초과연차 1 | 2016.09.06 | 504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 2016.09.06 | 235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1 | 2016.09.06 | 18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6.09.06 | 22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6.09.06 | 676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약속받고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 | 2016.09.05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교섭 중 거부권행사 1 | 2016.09.05 | 2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 2016.09.05 | 4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52시간 2 | 2016.09.04 | 1839 | |
근로계약 |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다 1 | 2016.09.04 | 450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근무시 이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제공한 것으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토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의 지급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보상휴가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해 합의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즉,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8시간 근로와 월요일 8시간 근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는 만큼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총 12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쉬게 하였다면 나머지 4시간에 대해 추가급여를 지급하던지, 평일 반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휴가일이 공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이 사업장 규정이나 관행상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추가적으로 현금 보상하던지, 다른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