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on 2016.09.06 10:56

저는 '을'이구요.

계약서 내에는 근로계약서 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금은 '병' 또는 '정'에서 별도로 부담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병이나 정에서 부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근로자부담분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기는 하지만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주체가 병이나 정이라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2016.09.20 147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51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831
근로계약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2016.09.20 20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9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48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4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34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98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7
근로계약 경비업무 근로계약서 및 추가수당 지급문의 2 2016.09.14 214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6.09.13 582
기타 근로자파견, 유료직업소개소, 용역도급계약 문의 1 2016.09.13 1846
휴일·휴가 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무수당 1 2016.09.13 745
Board Pagination Prev 1 ...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11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