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0412 2016.09.06 14:16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 12개월 상여와 연차가 들어가는데

저희의 경우 매월 연차가 급여에 포함되서 나가며 퇴사시 초과분에 대해 정산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 초과연차로인해 -된 금액도 연차 12개월치 계산시 포함시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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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연차수당액은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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