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aass5 2016.09.06 23:38

수고하십니다.

법정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어떠한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법정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 해 주실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알려 주시면 다시 자료를 첨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5일을 한도로 2년마다 초과로 1일씩 가산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사업장이 바쁘거나,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노리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사용자 귀책)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근로제공 기간, 출근율등을 알아야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4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의 4대보험과 소득세 비율 문의 2 2017.02.10 441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2017.02.06 145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미사용연차 수당 1 2017.01.23 33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41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1 2017.01.10 15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추가근무 수당연차수당문의 1 2017.01.08 1019
임금·퇴직금 퇴사후 잘못계산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1.03 72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16
휴일·휴가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2016.12.18 6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입방법 문의 4 2016.12.16 615
기타 기지급된 연차수당의 반납 1 2016.12.15 114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2016.12.07 44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병행에 대한 적접성 여부 1 2016.12.06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57 Next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