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nking 2016.09.07 15:50

항상 좋은 상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급여액 축소 신고할경우

질문1. 편법같아 보이는데 법적인 책임이 없는건지, 타의적이긴 하지만 동조할 경우 피고용인으로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멋대로 급여액을 줄여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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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엄밀하게는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조세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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