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아지 2016.09.07 23:02
이제 추석이 다되가는데 원래라면 13일에 월급과 추석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말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하였더니 정기보너스를 안준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는지 받을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한지는 1년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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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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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추석 상여금의 지급에 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임의로 지급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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