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 2016.09.08 16:05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외부강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맞물려 이분들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중 강사들은 어떤 소득으로 해석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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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부강사가 귀하의 사업장에 전속하여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강의를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라면 해당 강사의 강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해당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당 외부강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관계가 인적종속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강의라는 서비를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서비스계약의 형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만큼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강사와의 관계가 용역서비스계약일 경우 해당 강사가 강연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용역서비스계약에 따라 사업비로 이를 지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며 해당 강사 역시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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