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knsic 2016.09.08 23:02
저희 회사는 출퇴근카드기가 없읍니다. 전에도 상담했지만, 1주일에,52시간이 넘는 근무를하지만,연장근로수당은 20만원으로,퉁칩니다. 그래서.처음1년은 달력에다 출퇴근시간을 체크했읍니다. 이것을,입증할방법은,같이 일하는사람의증언뿐입니다. 그리고6개월간은, 회사벽에다가 벽시계걸어놓고.핸드폰으로,사진찍고,핸드폰에사진찍힌시간을 달력에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이런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출퇴근시간을 인정을해주는지,상담종부탁드립니다.그리고.참고로 회사에서연장근무수당을 주지않으려고,출퇴근카드도,설치해주지안았읍니다. 카드설치안되고,출퇴근시간을 기록할 좋은방법이 있으면,좀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중의 앱스토어 등에서 ‘야근시계’ 앱등 연장 및 야간근로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서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또는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앱을 활용하여 기록한 것도 진정한 출퇴근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9.21 1444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 퇴사 1 2016.09.20 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9.20 181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유예기간 동안 휴가를 쓰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2016.09.20 77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적용 문의 1 2016.09.20 147
근로계약 근로계약, 연차,보건휴가 등등 1 2016.09.20 551
휴일·휴가 병원입원에 대한 연차 처리 관련 질문 1 2016.09.20 1822
근로계약 야근 초과근무수당 법적 근거 관련 1 2016.09.20 206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범위 문의 1 2016.09.19 499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및 복귀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처 2 2016.09.19 3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없는 상태에서 보험가입 후 출산휴가, 실업급여 1 2016.09.19 66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16.09.19 20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포함) 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1 2016.09.19 474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1 2016.09.19 1008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 1 2016.09.19 3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해고·징계 회사 측의 일방적인 해고 예고 및 해고 절차 진행 1 2016.09.16 633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9.15 11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승소시 세금적용 문의 1 2016.09.15 3081
기타 궁금한게 있어요. 1 2016.09.14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11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