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2016.09.13 09:58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4 2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669
최저임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88
임금·퇴직금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연차수당등을 받고 싶습니다.계산 좀 ... 1 2016.09.27 403
휴일·휴가 일용직 연차휴가 1 2016.09.27 28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16.09.27 3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9.27 2048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월급 체불에 대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9.27 892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38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25
근로계약 퇴직관련 1 2016.09.26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9.26 332
고용보험 일용직근로자 고용시 산재보험 관련문의 1 2016.09.26 2422
근로시간 근로시간, 휴게,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3 2016.09.26 718
휴일·휴가 티직후 종속관계회사 근무로 받지못한 연차휴가 2 2016.09.26 317
여성 부인 출산휴가중 남편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2 2016.09.26 1878
기타 부당인사 2016.09.26 316
임금·퇴직금 버스운전직 만근일수 부족시 그 책임문제? 1 2016.09.26 98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에 월급(체불임금)은 세전금액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1 2016.09.26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56
임금·퇴직금 기존 월급에서 퇴직연금만큼 깍는다는 경우 1 2016.09.26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11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