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단속적 근무자(전기,영선,설비)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부재로 계속 연장근무시 가산근무수당(1.5%)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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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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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연장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단속적 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