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으로 판정이 되었고, 약물치료, 각종 검사를 하면서 8일을 입원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개인 연차(개인 연차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임, 퇴사시 연차를 넘아가는 초과 일 에 대해서는 금액을 반납해야함)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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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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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 2021.05.14 | 4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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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개인질병에 대한 휴가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질병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이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병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 잔여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 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