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설 2016.09.21 19:21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답답한 마음에 글남깁니다.
제가 2014년12월에 회사입사했는데 2016년1월1일부터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장,하는일,기존직원은 그대로구요
2015년12월30까지퇴직금은 기존 사장님이 정산해줬습니다.

2016년6월30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이 바뀐 2016.01.01~2016.06030까지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지해서요

사업주가 바뀌었어도 월급명세서에는 입사날자가 2014년도로 되어있고 2016년 1월급여에도
일년근속수당도 나와있는데요 회사에서는 계약이 2016년1월1일부터 시작된거라 일년 안돼서
퇴직금 지불못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진정서도 넣었어요 노동부에서도 계약서대로하면 받을수없다고하네요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10.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업이 계속되어 왔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현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데 그렇다면 이전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주가 현 사업주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였는데 현사업주와 노동부에서는 이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청산하고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밟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체결한 경우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현사업주가 단순히 귀하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수 없다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은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리고 현 사업주와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내용, 혹은 채용절차등을 거쳤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와 퇴사절차를 밟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현 사업주와 형식적이나마 새로운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체결을 했다면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빙설 2016.10.05 17:14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이전 사업주와 따로 퇴사처리같은건 없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4년동안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1 2016.10.01 9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9.30 474
근로계약 전직 동의서 관련 문의 1 2016.09.30 1393
해고·징계 채용취소 1 2016.09.29 84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file 2016.09.29 10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9.29 483
기타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고싶습니다 1 2016.09.29 593
근로계약 정년 후 기간제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 1 2016.09.29 3095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6
임금·퇴직금 사업주 태도 및 임금체불,실업급여 1 2016.09.29 70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26
임금·퇴직금 퇴사 효력 및 기간 문의 1 2016.09.28 43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2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1 2016.09.28 1757
임금·퇴직금 계절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다를경우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318
임금·퇴직금 주당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6.09.28 1947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4
여성 임산부 부당해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9.27 662
임금·퇴직금 기타급여와 주휴수당 관련 1 2016.09.27 3019
Board Pagination Prev 1 ...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1150 11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