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오려억 2016.09.22 14:05

당사는 장기근속자에게 근속년수에따라 2년 - 10일 유급휴가 , 4년-10일 유급휴가 . 6년-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가 2016년 10월 1일 근속 4년으로 가정.

10월 1일 유급휴가 10일부여 (2개월이내 소진) 

10월 10일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


퇴사시 복지차원에서 지급된 유급휴가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만약 금전적보상을한다면 어떠한 급여항목으로 처리해야하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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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한다”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사용자 귀책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퇴사전 명시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신청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을 유급처리하고 퇴사일자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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