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44444 2016.10.01 08:39

감시단속직 근무자입니다(아파트 관리실.LH소속 임대아파트)

2015년 11월 입사후 격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일 9시간근무.1일 24시간 근무. 1일 24시간 후무이고

기본급 : 1,890,810  (334.58H) 야간수당 : 229,190 (40.56H)  총급여 2,120,000 원 으로 계약을 함.

그후 2016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우리는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많아서 하나도 안올려줘도 된다고 하는대요 

정말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과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로 사업장 209시간과 226시간 적용문제 1 2013.11.08 1105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49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2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898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52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45
»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임금·퇴직금 5인이하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으로 인한 연차일수와 연차... 1 2017.01.13 6378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임금·퇴직금 임금 피크제 단체 협상이 안되고 있어요 1 2017.05.26 2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9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