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니44444 2016.10.01 08:39

감시단속직 근무자입니다(아파트 관리실.LH소속 임대아파트)

2015년 11월 입사후 격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일 9시간근무.1일 24시간 근무. 1일 24시간 후무이고

기본급 : 1,890,810  (334.58H) 야간수당 : 229,190 (40.56H)  총급여 2,120,000 원 으로 계약을 함.

그후 2016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제가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마가 올라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리소장 말로는 우리는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많아서 하나도 안올려줘도 된다고 하는대요 

정말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과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최저임금 감시단속직으로 3교대 근무 임금 계산법(최저임금적용범위) 1 2016.10.01 18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