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스이 2016.10.03 11:19
근로계약서를쓰고
9시~6까지라고하는데
8시30분부터출근하여
6시쯤넘어서끝나고
근로계약은 당직은9시반출근 6시반까지이지만
8시반출근 7시퇴근이고
토요일도8시반부터 두시쯤끝나요
물론점심시간도 거의없다생각하고일합니다.
주휴수당은포함된것인지 안된거면받을수있는지
주40시간이면 209시간이라는데
주40시간 이상일하는데 뭐가뭔지이해가안가네요ㅜㅜ 일한 만큼 제대로월급받고일은하는걸까요?계산방법도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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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에 주휴 35시간을(1주 8시간 주휴 ×4.34주=35시간) 더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이를 월로 따지면 1주 초과근로 5시간×4.34주=약 22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총 209시간과 초과근로로 22시간을 더한 총 231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이 6030원일 경우 월 1,392,930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전에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당직시ㅣ 7시를 초과하여 퇴근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액을 더하여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급을 곱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월 당직이 몇회인지? 여부등을 알수 없어 당직시 초과근로에 따른 월 추가 청구가능액수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당직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과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을 지나 퇴근한 시간을 합한 1일 초과근로시간에 당직일수로 곱하여 월 총 초과근로시간을 구한후 여기에 귀하의 시급 6030원을 곱하면 추가 청구 가능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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