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가전객 2016.10.04 21:00

현재 서울의 IT 관련 중소기업 내의 연구소에서 2015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별 문제 없이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이 회사의 임금체불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달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합니다.

지난 9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8월분 급여가 9월 27일에 지급되었으며

내일(10월 5일) 지급되어야 할 9월 급여도 체불될 거라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저번달 초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말에 나올때 부터 다음달 월급은 제대로 나올까 우려스러웠는데,

그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될 것만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현재 회사를 퇴사하기로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체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때 퇴사 통보 후 언제까지 회사에 더 남아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➁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➂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임금 전액이 지급일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떄문에 사전 통보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원진료에 따른 연차 사용에 관한 건 1 2016.10.17 1103
근로시간 강제성 입증 문의 1 2016.10.17 352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190
고용보험 가족의 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10.17 2180
임금·퇴직금 단협에 명시된 정년과 상위법이 정한 정년 1 2016.10.17 39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주당비 정확히 최저 임금계산법줌 부탁합... 1 2016.10.17 1841
근로시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시 시간산정 1 2016.10.17 10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10.17 78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궁금합니다 1 2016.10.17 244
기타 연차 초과 1 2016.10.16 33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6.10.16 444
최저임금 편의점알바 최저시급 위반과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2016.10.16 8853
임금·퇴직금 1년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6.10.15 818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1 2016.10.15 890
근로계약 2년 만근 전 퇴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1 2016.10.14 1670
근로계약 퇴사 신청 문의 입니다 1 2016.10.14 67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24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근로시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10.14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 1 2016.10.13 24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1148 11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