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중공업 업체의 경우, 입사안전교육8시, 특별안전교육 16시간, 정기교육(분기별 생산직 6시간)를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교육일지 등으로 문서화하여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건가요?

아니면 중공업 주관 안전교육은 인정이 안되고, 업체가 별도로 위의 안전교육 일체를 주관하고 교육일지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한줄요약 : 중공업 업체는 중공업에서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일체를 참석하고 교육일지 유지하면 인정되는지, 불인정되어 과태료 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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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20 19:32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별 정기교육 6시간, 채용시 8시간의 안전교육 그리고 특별교육 16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귀하의 사업장 업종에 따라 알맞게 진행하시고 강사의 이력과 강의 내용, 그리고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서명, 교육관련 자료 및 사진등을 구비하여 두시면 됩니다.

    중공업이라고 업종을 밝히셨는데 구체적 대상 업무에 따른 교육내용은 위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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